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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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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양승진
예고기간
2017-05-10 ~ 2017-06-1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75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1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주택건설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종완
2014년이후에 분양하여 준공예정인 500세대 이상 아파트 적용여부 [2017.06.15] 수정 삭제
김경화
기존 주택(아파트)도 의무설치되도록 희망해 봅니다. [2017.05.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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