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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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771
의견제출자 김경화 등록일자 2017.05.18
제목 기존 주택(아파트)도 의무설치되도록 희망해 봅니다.
내용 전기차 관련 법령 개정은 거의 대부분 신규 주택에 관련된 내용뿐 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동형충전기 경우 간단히 태크 부착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기존 아파트에도 의무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됩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확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
아파트에 대한 법령 개정 또한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기존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기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많은 불편이 있어 의견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