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강의학상 개념
- 1. 강의학상 개념 : 직접적으로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공용되는 자연공물
- 가. 공물의 분류
- - (1). 목적에 의한 분류
- - (가) 공공용물 : 직접 공중의 일반사용에 제공 (도로, 하천, 공원, 항만 등)
- - (나) 공용물 : 국가 ·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자신의 사용에 제공 (행정기관건물, 관사 등)
- - (다) 보존공물 : 공공목적을 위해 그 물건 자체를 보존(국보, 문화재 등)
- - (2). 성립과정에 의한 분류
- - (가) 자연공물 : 자연상태 그대로 공공목적에 제공(하천,항만,호소 등)
- - (나) 인공공물 : 행정주체에 의하여 인공이 가하여지고 공공목적에 제공함으로써 공물이 되는 물건(도로, 운하, 공원 등)
- - (1). 목적에 의한 분류
- 나. 공물의 성립 및 소멸
공물의 성립 및 소멸 구분 자연공물 인공공물 - 공물의 종류
- 공물의 성립
· 형태적 요소
· 의사적 요소
- 공물의 소멸
· 형태적 요소
· 의사적 요소- 하천,공유수면등
· 자연형태 그 자체로서 사용
· 공용개시 행위불요
· 실체의 소멸 필요
· 공용폐지 행위불요- 도로, 공원등
· 공용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함
· 공용개시 행위필요
· 실체의 소멸 필요
· 공용폐지 행위필요
- 2. 하천법상 개념
- 개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 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 제7조제2항 및 제3항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구분
- 하천수 분쟁조정 절차
-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하천법 제54조제1항)
-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재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9조)
- 신청서를 받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시행령 제70조)
-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 비용의 예치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시행령 제72조)
- 하천수조정협의회가 하천수 사용분쟁조정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 기능, 회의일자, 회의 진행, 수당 및 여비 및 운영세칙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시행령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 관리청에 유수사용실적 및 계획을 통지하여야 할 대상을 정하고 통지요령을 정함(하천법 제52조제3항, 제4항, 시행규칙 제29조)
- 월간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통지하여야 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 공업용수, 5천 세제곱미터이상 생활용수,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로 정함(시행령 제60조)
- 홍수통제업무 제도 개선
- 가. 홍수예보발령 기준 변경(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1조, 제2조
홍수통제업무 제도 개선 구분 현행 계정 홍수위개념 · 지정홍수위 : 계획홍수위의 20/100 (홍수주위보 발령)
· 경계홍수위 : 계획홍수량의 50/100 (홍수경보 발령)
· 위험홍수위 : 계획홍수량의 70/100· 경계홍수위 : 계획홍수량의 50/100 (홍수주위보 발령)
· 위험홍수위 : 계획홍수량의 70/100 (홍수경보 발령)발령요령 홍수주위보 발령→홍수경보로전환 → 홍수주위보로 전환→홍수주의보 해제 · 경계홍수위(이하) : 홍수주위보(해제)
· 위험홍수위(이하) : 홍수경보(해제
- 가. 홍수예보발령 기준 변경(시행규칙 제23조제3항제1조, 제2조
- 개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 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