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하천점용허가
- 하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 개축 ·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및 재취,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목적으로 토지 및 하천시설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 2. 하천점용 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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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허가대상 목록 점용의 유형 점용 기간 1. 토지의 점용 5년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3.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 ·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 · 철 · 상수도관로 · 통신 · 선로 등의 설치
-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공작물의 신축 · 개축 · 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영구
5년 설계서상의 공사기간4. 토지의 굴착 · 성토 ·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5. 토석 · 모래 · 자갈 기타 하천산출몰의 채취 5년 이내 6. 스케이트장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스케이트장의 설치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1년
3년7. 식물의 식재 1년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9. 선박의 운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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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천점용 허가절차
허가신청 > 신청서 검토 및 시.군.구 지방국토관리청 협의 >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 점용공사 착수 > 공사준공 인가신청 > 완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