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30일 정부·지자체·업계·공공기관 등 민·관협의체 출범 및 업무협약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
모빌리티정책과 게시일: 2020-11-30 15:00 조회수: 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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