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97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0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시운행허가를 실제 소요기간에 맞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로부터 3년간 무상수리 하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륜자동차 양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허가목적별 허용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기간에 맞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나. 정당한 사유없이 양수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기준을 정함 (안 별표3 제3호)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판 봉인의 사용본거지 표시(시․도)를 삭제함(안 제4조제2항)
나.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간 무상수리 하고,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49조의2 및 제49조의 3)
다. 고전원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기존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의 구조변경에 대한 승인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범위 및 자격기준을 규정함(안 제55조 및 제131조)
라. 이륜자동차 양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양도인도 소유권 이전 변경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2)
마. 제작자의 제원통보서 등 제출, 제작결함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및 구조변경검사 수검자의 자동차검사신청서 제출 등 온라인 전산처리 근거 마련(안 제150조 및 150조의2)
바.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열람)수수료 지역별 차등적용을 폐지하여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으로 일원화(안 별표 30)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92,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