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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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1
의견제출자 박진훈 등록일자 2009.12.10
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의견
내용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제143조제1항 _____해당사실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기록하여야한다.라는규정은 의무규정으로서 같은조제2항의 비치장부내용과 같은규정이라면 의무자가 선택할수있도록하여야함."예"개정안제143조제1항단서"이경우제143조제2항제2호의서류는작성비치하지아니할수있다"를추가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