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결(점용)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등을 허가신청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등)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제도
접수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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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관리사무소장 | 지방국토관리청장, 국도관리사무소장(7일) |
신청인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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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도관리청 | |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접수를 받아 구비서류 검토와 확인, 결재한 뒤 신청인에게 통보함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의 2
구분 | 접수 및 처리기관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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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 준공된 구간 | 한강이남 | 수원국도관리사무소 (031-284-4460) |
7일 |
한강이북 |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031-820-1734) |
7일 | ||
도로 확,포장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구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02-2110-6811) |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