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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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안내

  •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종류(도로법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종류 (도로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 일반 도로점용허가
        •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 설계도면(지적도,구적도,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포함)
      •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 -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 결과
        • -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
        • - 설계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
  • 점용료 및 허가수수료
    점용료 및 허가수수료 목록
    구분 금액 납부방법
    점용료 점용물 종류면적×요율×
    인근토지(산술평균)가격×개월수
    세입고지서 발부
    허가수수료 현금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허가신청서 제출시
  • 2. 행정기관 심사기준
    • 기술검토상 도로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 도로점용 지역의 도로부지인지 여부
    • 도로굴착 점용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사상 반영여부
    •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 업무처리흐름도
      업무처리흐름도 이미지
    • 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
      결과통보에대한 이의신청 이미지
    •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 제기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