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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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이의영
예고기간
2022-04-01 ~ 2022-05-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40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_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총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총괄.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220331_규제영향분석서(공주법_시행규칙)v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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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열
건축물 해체허가 처리기간 확대 요청 [2022.04.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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