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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체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해체허가는 건축심의를 거쳐서 해체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심의를 먼저 득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어 건축허가 처리기간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체허가를 하기 위한 건축심의는 해체허가 접수 후에 건축심의를 통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해체허가 처리기간은 7일로 동일합니다.
더군다나, 지자체에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이 시군종합평가 지표여서,,처리기간이 7일이지만,,실제로는 3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해체허가 신청 전에 해체허가를 위한 건축심의를 먼저 득하게 하여 주던지,,아니면,,해체허가 처리기간에 건축심의를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해 주어야 실제 인허가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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