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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2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08호(2021.12.13.)로 공고된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일부개정고시안 중 일부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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