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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32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1.12.17

제목

총량제지침 취지를 무효화 시켜려는 목적인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네요.

내용

금번 총량제 개정(안)은 총량산정대수에+조정대수(개정안)를 반영할수있도록 하여 총량을 구하는 산식으로 풀이 됩니다.
본 개정(안) 이전에 총량제지침은 총량제를 실시 사업구역의 총량대수를 산정하여 그 사업구역의 현재 면허대수를 빼는 방식으로 하여 해당지역의 증.감차를 구하는 방식이며, 총량제지침의 핵심은 무분별한 택시 공급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 유지를 통하여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헌데 금번 개정(안)은 기존의 총량제산정 방식과는 정반대의 산식입니다.
기존의 "총량산정대수 - 현재 면허대수=증.감차현황"으로 반영되는 방식을 개정(안)에서는 완전히 뒤짚어 "현재면허대수-총량산정결과=조정대수"로 산정하여 총량결과와 합산하는 방식이며
이 개정(안)은 총량산정대수가 제 아무리 감차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대수를 반영하면 막대한 증차의 결과가 나올수있도록 증차를 조장할수있는 개정(안)이며 기존의 총량제의 취지와는 전혀다른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이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