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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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임대한
예고기간
2019-11-08 ~ 2019-12-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552 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골재채취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공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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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에고에 대한 의견제출 [2019.12.0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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