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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인은 목포에서 자원개발이라는 바다모래 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업체의 이사입니다.
2.골재채취능력 평가 시 선박 접안가능횟수(n)을 채취지역 과 허가하치장 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n을 조정하는 것은 법 취지상 당연한 평가방법으로 판단되어 이에 적극 찬성합니다.
3.골재채취법에는 법적 등록사항에 하치장과 세척시설이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제주지역과 부산 경남지역의 실태를 보니 이지역의 업체들은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고 허가를 편법으로 등록하고 있고 지자체는 이를 확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재채취 능력평가 시 골재협회는 이 위법적인 부분을 철저히 조사(현장조사 필수)하여 감점을 주어야 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 시정되지 않으면 채취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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