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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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윤재구
예고기간
2015-03-06 ~ 2015-04-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2986호, 2015.1.6.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등록번호판의 부착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제4호 신설)

1)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앞쪽 등록번호판을 용접 등의 방법으로 고정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2) 앞쪽 등록번호판의 체결방법을 명확히 하여 등록번호판을 불법고정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3) 지방세 체납 및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업무의 실효성 확보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여됨

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검사를 위한 임시운행 근거 마련(안 제2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의무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의 운행․관리 관련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의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가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임시운행 신청근거가 미흡하여 국민 불편이 발생

2) 법률위반으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 검사를 위한 임시운행을 가능케함으로써 자동차 검사 관련 국민불편이 해소될것으로 기대됨

다. 자동차정비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작자가 정비업자에게 정비ㆍ검사관련 자료 및 장비제공을 의무화한 법률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안 제49조의3제3항 신설)

1) 제작사(수입차 등)가 정비기술 및 정비도구를 직영정비업체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장비제작자가 정비업자에게 제공할 필요

2) 제작자 등은 정비업자에게 온라인 기술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 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보안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한 고장진단기를 제공토록 하여 자동차 정비업 서비스 제고가 기대됨

라.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면제근거 마련(안 제101조의3 신설)

1)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 이후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신고된 사항 중 해당 내용의 변경 간주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 불편 초래

2) 다른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신고된 사항에 포함된 해당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신청방법 등을 규정함(제153조의2 신설)

1) 자동차 이력관리 정보 이용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법률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인터넷,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신청토록 하고 이용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마련함

2)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이용방법 및 본인확인 절차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보제공 관련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두어 정보의 불법 유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3. 의견 제출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5년 4월 21일까지 국토교통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첨부파일1
HWP 150306_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50603_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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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하승우
소비자의 안전및 편의를 위해 제작사는 차량의 정비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2015.04.24] 수정 삭제
박성진
제작사(수입차 등)가 정비기술 및 정비도구를 직영정비업체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함에 [2015.04.22] 수정 삭제
김석균
제작사 등은 통합진단기(범용진단기)제작 및 보급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윤상수
제작자에서는 자료정보공개을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임종수
시행규칙 수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2015.04.20] 수정 삭제
안광훈
서민위한 정책이 시급합니다.메이커는 정비정보 즉각 공개하라 [2015.04.20] 수정 삭제
이정기
골목상권 살리기 [2015.04.17] 수정 삭제
윤영현
독점적 위치를 고집한다면 기업의 이익은 커지겠지만, 소비자의 피해가 커진다. [2015.04.17] 수정 삭제
정창환
국민의편리와안전 그리고 영세업자의 생존을 위하여 개정필요. [2015.04.17] 수정 삭제
서병인
자동차 제작사는 정보를 독점해서는 않된다. [2015.04.17] 수정 삭제
김종석
자동차 메뉴얼 및 모든 사항을 제작사는 오픈해야 한다. [2015.04.17] 수정 삭제
강선운
자동차 제작사 자동차정비테이터 공개 [2015.04.16] 수정 삭제
이재식
늦은감이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꼭 시행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2015.04.16] 수정 삭제
한문기
***소비자는 봉인가? [2015.04.16] 수정 삭제
joo
자동차제작자 기술교육 및 정비장비 관련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4.15] 수정 삭제
박범진
대기업특정업체 한정한 범용진단기업체를 국내 모든 범용진단기업체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고용효과와 일거리창출에 도움이 됩니다. [2015.04.15] 수정 삭제
박범진
정비메뉴얼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정비업체 선택권을 [2015.04.15] 수정 삭제
남궁장대
안 49조3제3항에대한 의견입니다. [2015.04.09] 수정 삭제
양성일
49조의3제3항,첨부파일1다항에1번과2번 적극 동의찬성합니다. [2015.04.08] 수정 삭제
전임수
49조의 3제3항 공감 찬성 [2015.03.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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