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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2호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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