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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5.01.21
시행지침 제4조의3 제2호 규정에 대해
위 규정도 화물운송실적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추가로 "(공항시설내 운송도 포함)"으로 명기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공고 31호 저의 의견(정청하) 참조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