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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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이경엽
예고기간
2014-10-30 ~ 2014-12-09

 

1. 개정이유

9․1 부동산대책(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2014.9.1 발표)에 따라,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며, 지역별 상이한 수급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등을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의 변경기간 제한 등을 완화하는 한편, 가점제에 대하여는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 및 소형 저가주택 기준을 완화하고, 2017년 1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영주택 85㎡이하 주택의 4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가점제 적용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안 제2조제9호,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20조의2제4항․제6항, 제20조의3제1항, 제31조제1항․제6항․제8항․제9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제32조의3제1항)

국민주택등은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어 세대주 여부에 따라 청약자격을 상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에 속하는 경우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나.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안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제2항․제10항, 제16조제1항, 제20조의2제4항, 제26조제5항)

주택의 입주자선정 절차가 입주자저축 1, 2, 3 순위별로 국민주택등은 6단계의 순차제로 민영주택은 5단계의 가점․추첨제로 운영되고 있어 그 내용이 복잡하므로 앞으로 입주자저축 순위는 1, 2 순위로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각각 3단계이내로 간소화하여 국민편의 제고 및 청약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다.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안 제5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별표 1의2)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등 입주자저축의 경우 청약할 수 있는 주택규모별 예치금액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변경이 가능하고, 종전보다 주택규모를 상향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이 지나야 청약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동 변경기간 등을 폐지하여 주택수요자가 시장여건 및 개인사정 변화에 탄력적으로 주택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라.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안 제2조제14호, 별표 1)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에서 0점을 받음과 동시에 감점항목에서도 감점을 받고 있어, 앞으로는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항목을 폐지함으로써 유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을 완화하여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하고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마.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안 별표 1)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가 ‘소형・저가주택’(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이외의 다른 세대원도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지역별 주택가격 편차를 감안하여 주택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주택가격을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로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로 현실화하고자 함

 

바.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안 제12조제2항제3호)

현재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점제를 2017년 1월부터 시․군․구청장이 민영주택 85㎡이하 주택의 40퍼센트 이하에서 해당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가점제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되, 시․군․구청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점제 적용이 배제토록 함으로써 시․군․구청장이 가점제를 책임을 갖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첨부파일1
HWP 141030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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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박재영
본 개정안중 무주택기간 산정시 만30세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2015.03.16] 수정 삭제
최유민
만 30세부터 무주택세대주에 관하여 의의를 제기 합니다. [2014.11.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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