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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55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4.11.29

제목

만 30세부터 무주택세대주에 관하여 의의를 제기 합니다.

내용

저는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며 카타르에서 근무중인 만 29세의 미혼 청년입니다.
만 20세부터 부모님의 권유로 청약저축에 가입하였고 현재 1120회 납입하였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정보는 상기의 내용과 같고 하기와 같이 의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개정될 법령 중에 중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세대주] 에 관하여 의의를 제기 합니다.
저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2005년 부터 충족시켜 왔습니다. 현재 만 9년째이고 1순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령이 개정되게 된다면 만 30세가 되는 내녀을 기준으로 무주택 3년 요건을 맞추려면 앞으로 4년간은 공공분양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내년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내 집마련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던 저에게는 이번 개정될 이 법령은 날벼락 같은 소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저와 마찬 가지로 피해를 볼 다른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개정안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생의 큰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이 생기지 않도록 구제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