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하철호
예고기간
2014-09-19 ~ 2014-10-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5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9.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30년 단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층수 제한을 15층으로 완화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안 제2조제3항제1호)

ㅇ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일부 시도는 최장 40년)을 최장 30년으로 완화

 

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5%p 완화, 연면적 기준 폐지(안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

ㅇ 재개발사업 시임대주택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전체세대수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구체적인 비율은 지자체가 고시로 정함)

- 다만, 정비계획수립 시해당지자체의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기존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을 경우 5%p 이하 범위에서 상향 가능

 

다.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 폐지(안 제13조의3제1항제3호)

ㅇ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50% 삭제

 

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안 제2조제3항제3호 및 제20조제5항 신설)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생활의 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

 

마.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을 15층으로 완화(안 제13조의3제3항)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을 완화하되, 해당 가로구역의 용도지역, 규모,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한 층수기준 마련

 

바. 가로주택정비사업시 채광창 높이제한 완화(안 제45조의2제4호 신설)

ㅇ 7층 이하로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채광창 높이 제한 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

 

<시행규칙>

가.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 구분(안 제5조제2항)

안전진단 기준이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이원화 됨에 따라 각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을 구분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39-012)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첨부파일1
HWP 140916_시행령,_시행규칙_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916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한규석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저층부에 근생시설 건축허용 [2014.09.24]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