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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517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4.09.24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저층부에 근생시설 건축허용

내용

대규모 정비사업의 여러가지 폐단을 극복하고자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소규모정비사업의 대표주자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려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 차제에 이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일단의 도로로 둘러쌓인 가로구역의 경우 상가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층 상가에서 벌어들이는 월세수입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1층 상가에는 권리금이 붙어 있어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게 되어 소유주에게 명도를 당할 경우, 권리금을 한푼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월세를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1, 2층에 근생시설을 허용해주면 상가주택소유자들의 동의도 쉽게 이끌어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잘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 1, 2층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1,2층 상가는 아파트 보다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사업성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