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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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최정민
예고기간
2011-09-19 ~ 2011-10-10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868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상 설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산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택지 관련 실소요경비를 가산비용항목에 추가하고, 추가선택가능품목을 확대하는 등 그간 상한제 운영과정에서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을 보완하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제 소요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안 제9조, 제9조의2)

   (1)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간선시설인 도로의 설치비용과 당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비용을 택지비 가산항목에 포함토록 하여 법률상 의무에 따른 실소요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나. 추가선택가능품목 확대(안 제4조제1항)

 (1) 현행 발코니 확장에 한정하고 있는 추가선택가능품목을 빌트인가전제품, 시스템에어컨 설치까지 확대하여 사업주체의 영업활동 지원 및 소비자선택권 확보를 기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1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8234 팩스 02-504-612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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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_공동주택_분양가격_산정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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