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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95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11.10.04

제목

주상복합 아파트 지상층 주차장 공사비 인정 요망

내용

주상복합 아파트를 계획중입니다
주거와 비주거(상업)부분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주차 동선을 분리하라고 하여
상업시설 주차는 상가가 가까운 지하층에 2-6층으로
아파트는 아파트가 가까운 지상 3-5층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상층에 설치한 아파트 주차장은 공사비를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당초부터 지침이 그리 만들어 졌으니 지침에 맞게 설계해야지
왜 분양가 지침과 다르게 설계하고서, 공사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느냐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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