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바로가기
close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정책정보
법령정보
국제세미나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국토교통부facebook
국토교통부twitter
국토교통부blog
국토교통부youtube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글자크게
글자작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전체메뉴
뉴스·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카드뉴스
홍보영상
광역교통브리프
입찰안내
사전규격공고
인사·채용
민원·신고
방문상담신청
전자민원신청
나의민원
자주하는질문
민원서식안내
안전신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정책정보
법령정보
국제세미나
광역교통통계
광역교통개선대책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광역철도·도시철도 운영현황
대도시권 광역교통 통행량 현황
알뜰교통카드 및 K-패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기타통계
Home
정책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마당
광역교통 계획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
광역교통 주요사업
BRT
GTX 주요 거점역사 환승센터
알뜰교통카드
도시철도 일반현황
광역철도 일반현황
K-패스 사업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버스
전기버스
좌석예약제
정책정보
정책정보
법령정보
대광위 관련법령 및 최신 법령정보
법령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입법예고·행정예고
전자관보
국제세미나
소개
세미나자료실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일반국도노선지정령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한수원
예고기간
2008-08-01 ~ 2008-08-21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8 - 440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형성하는 일반국도노선 중 간선기능이 강한 도로는 국도로 승격하고, 간선기능이 약한 국도는 지방도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총 10개 노선 315.1킬로미터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간선기능을 보완하는 2개 노선 58.3킬로미터를 일반국도 노선으로 조정 지정함. 나. 국가공단․지정항만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거나, 인근에 국도급 도로가 없는 지역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4개 노선의 기․종점을 조정하여 70.3킬로미터의 일반국도를 추가함. 다. 기존국도가 인접하여 간선기능이 약하고 국민여가활동 지원구간 등 활용도가 낮은 4개 노선의 기․종점 등을 조정하여 186.5킬로미터를 일반국도에서 제외함. 라. 기타 행정구역 명칭 개편 및 경과지 오류 등에 따른 행정구역 일부를 정정함. 3. 의견제출 이「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2008년 8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전화 : 02-2110-6439, 6440, 팩스 02-502-0340)
첨부파일1
20080801125823_본문(일반국도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801125823_[최종]국도 경과지(신구대조).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김완수
이양된 도로의 관리비 투자가 저하됨
[2008.09.29]
김시은
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8.09.29]
김세원
일반국도노선지정령안에 대한 의견
[2008.08.22]
옥기종
국도5호선 또는 국도 14호선의 기점을 한산도까지 연장
[2008.08.21]
조만기
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2008.08.20]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