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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ㅇ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혼란으로 불편만 가중
- 국민들은 국도와 지방도로도 명확이 구분하지 못함, 더군다나 국도 노선에 따라
지방청과 지자체가 관리하면 더욱더 혼란만 가중

ㅇ겨울철 제설대책 및 수해복구 등 재해복구 기능 마비
- 국도를 관리하는 기술인력과 조직은 하루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자부심으로 똘똘뭉쳐 만들어진 것으로 일부 인력만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재해복구 기능은 당연히 저하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