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상근직 임원 대리운전 허용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25-04-18 ~ 2025-05-0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57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교통서비스정책과(1).pdf 첨부파일2 개인택시_대리운전_허용기준_전부개정_행정예고문.pdf 첨부파일3 (개정안)_개인택시_대리운전_허용기준_전부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