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조성민 예고기간 2025-04-24 ~ 2025-05-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570호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3).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규칙안_20250409).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규칙안_20250409).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