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정은 예고기간 2025-02-20 ~ 2025-03-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17호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결과표(시스템_합본)_최종.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결과표(시스템_합본)_최종.hwpx 첨부파일3 (개정안)_부칙_수정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고시)(20250108).hwpx 첨부파일4 (개정안)_부칙_수정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고시)(20250108).pdf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고시).hwpx 첨부파일6 (행정예고문)_택시운송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고시).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문철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기존 관리규정 제11조제2항 개정요청 [2025.02.2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