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삼범 예고기간 2025-02-20 ~ 2025-04-01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6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9).pdf 첨부파일2 부칙_수정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국조실_협의(20250108)-부칙추가_(협의완료).pdf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20250220).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박문철 자격유지검사제도 강화에 따른 의견제출 [2025.02.2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