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박재웅 예고기간 2025-02-20 ~ 2025-03-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16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부칙 수정_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20250108)-1-부칙추가 (1).pdf 첨부파일2 부칙 수정_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안(20250108)-1-부칙추가 (1).hwpx 첨부파일3 화물자동차_운수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122_(1).pdf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9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6 (행정예고문)화물자동차_운수사업_운수종사자의_의료적성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고시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