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이찬호 예고기간 2025-01-23 ~ 2025-03-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5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건설기술_진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