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제민영 예고기간 2024-12-26 ~ 2025-01-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760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예정)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안)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신혼부부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