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개정안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신동휘 예고기간 2024-12-26 ~ 2025-01-17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지적재조사_행정시스템_운영규정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_20241212).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