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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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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김동준
예고기간
2024-12-03 ~ 2024-12-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34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pdf
첨부파일2
PDF (개정안)_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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