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MENU

해더

본문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현우
예고기간
2024-11-28 ~ 2024-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1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PDF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x
첨부파일5
PDF 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