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현우 예고기간 2024-11-28 ~ 2024-12-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1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2 (개정안)_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x 첨부파일5 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