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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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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4-11-26 ~ 2024-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09호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항공기술과(1).pdf
첨부파일2
HWP (개정안)고정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고정익항공기를_위한_운항기술기준__개정안_행정예고2024-160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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