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고영훈 예고기간 2024-11-26 ~ 2024-1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90호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1).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