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강힘찬 예고기간 2024-11-11 ~ 2024-12-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504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자동차등록령_일부개정령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