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유정은 예고기간 2024-11-07 ~ 2024-12-17 ◉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5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운영보험과(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_(법령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OTA).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ota).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ota).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