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이찬호 예고기간 2024-11-08 ~ 2024-11-29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76).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