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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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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명익
예고기간
2024-10-17 ~ 2024-11-0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5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2
PDF 신구조문_대비표(별지_서식,_별첨,_별표).pdf
첨부파일3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0).pdf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안)(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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