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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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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4-09-04 ~ 2024-09-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233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9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02).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PDF [개정안]_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첨부파일4
HWP 행정예고_공고문(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행정예고_공고문(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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