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담당자 임지현 예고기간 2024-09-03 ~ 2024-09-23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30호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등에_관한_기준_행정예고문(1).hwpx 첨부파일3 ★건설기술인_등급_인정_및_교육훈련등에_관한_기준_행정예고문(1).pdf 첨부파일4 ★건설기술인등급인정및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5 ★건설기술인등급인정및교육훈련등에관한기준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