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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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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허성현
예고기간
2024-08-29 ~ 2024-09-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93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67).hwpx
첨부파일2
HWP 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건축물_에너지효율등급_인증_및_제로에너지건축물_인증_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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