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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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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24-07-09 ~ 2024-07-25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0000호

  「법률 제16500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3).pdf
첨부파일2
PDF (대통령령)_법률_제16500호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의_시행일에_관한_규정안.pdf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법률_제16500호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의_시행일에_관한_규정_제정령안_202407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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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택시부제의건 [2024.07.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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