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자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최상욱 예고기간 2024-07-03 ~ 2024-07-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95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2).pdf 첨부파일2 (최종)_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pdf 첨부파일3 (개정안)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안(최종).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