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명익 예고기간 2024-05-24 ~ 2024-07-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61 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1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5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조문별_제개정이유서.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