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배용건 예고기간 2024-02-23 ~ 2024-04-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92호 「항공기등록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 기간 24.2.23~24.4.5) 첨부파일1 「항공기등록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항공기등록규칙」_제개정_이유서.hwpx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198).hwpx 첨부파일4 「항공기등록규칙」입법예고(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