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이동우 예고기간 2023-12-28 ~ 2024-0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38호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물류창고업_등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첨부파일2 (개정문)_물류창고업_등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조문별_제개정이유서)_물류창고업_등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물류창고업_등록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_물류창고업_등록에_관한_규칙.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